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 총정리: 혜택부터 신청 방법까지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지정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종류

1. 생계급여: 식품비, 의복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주거급여: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주거 안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4.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3.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아래 비율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생계급여: 30%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7%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3.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한 전화 상담 후 신청

5.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혜택

1. 생계급여: 월 최대 1인 가구 기준 634,362원(2024년 기준)
2. 주거급여: 지역별,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3. 의료급여: 의료비 본인부담금 대폭 감면
4. 교육급여: 고교 학비 지원, 교과서대 지원 등
5.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용 지원
6. 해산급여: 출산 시 출산비용 지원

6.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2024년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수급자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수급자 선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고소득(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7.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2024년 기준, 대도시 기준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6,900만원
– 2인 가구: 8,200만원
– 3인 가구: 9,400만원
– 4인 가구: 10,600만원

8.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액은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9.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동절기(10월~3월) 동안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0.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1.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
2. 주민센터 방문 발급
3.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

11.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혜택

저소득층 대상 특별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의 서민금융 상품을 확인해보세요.

12.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1.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자동차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4.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3.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긴급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어려운 이웃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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